금융감독원은 상장.등록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등 회계관련 정보가 증권시장에 더욱 충실하게 공시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해사업.감사보고서에 기재되는 회계관련 정보들은 투자판단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내역과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외감법 대상중 상장.등록법인에 한해선 회계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공시대상 정보와 공개수위를 검토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공시내용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회계관련 정보는 대손충당금설정내역과 근거, 각종 자산의 감가상각 연한 등 기업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줬거나 앞으로 주게 될 내용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회계공시기준을 따로 두고 있을 만큼 증권시장에서 갖는 회계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감사보고서상의 주석을 세분화해 자세히 적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