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거래시 차량인도 부대경비 등 구입조건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표준약관의 제정이 추진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동차 할부거래와 관련, 소비자들로부터 민원과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 연내 시행키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의견수렴단계로 확정된 내용은 없으나 빠르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새로 제정될 표준약관은 차량인도시 발생하는 부대경비의 적정성과 할부거래진행중 차량가격변동시 가격부담원칙 등에 대해 규율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제정될 경우 국내 자동차업체는 물론, 수입차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