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조흥.외환.한빛.제주.광주.경남 등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검사에 들어가 적기시정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9일 "이들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한이 작년말로 만료됐다"며 "조만간 검사에 들어가 적기시정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들 은행으로부터 지난해 4.4분기 주요 경영지표를 보고받은 결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영개선계획 목표를 달성, 적기시정조치 해제가능성이 높다. 외환.조흥.제주은행은 98년, 한빛.광주.경남은행은 2000년 적기시정조치를 받아그동안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왔다. 서울은행은 적기시정조치 기한이오는 12월31일 끝난다. 적기시정조치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최저 8%에 못미치거나금감원 경영실태 평가결과 4등급 이하인 금융회사에 대해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