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환경 건설 도시계획 등에 대한 정부 규제를 입주 기업들의 자치적 자율규제로 대체하는 '규제자유지역' 도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자유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공업배치법을 개정,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가급적 올해 안에 후보지까지 선정키로 했다. 후보지로는 외국인 전용단지나 국가공단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갑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규제자유지역 지정계획은 기업들이 기본법제는 지키되 그 외의 간섭은 받지 않도록 규제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역은 기업들의 자율성을 어느 선까지 허용해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일종의 시험장"이라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내달 초 규제자유지역의 개념과 형태, 운영방안 등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