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결합재무제표 작성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전경련회관에서 주요 대기업 회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실무간담회를 열고 우선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의 범위를 줄여야 하며 단계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대상 범위를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결합재무제표제도를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의무화돼 있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을 확대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이 금지돼 기업집단내 계열사가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소멸된 만큼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계열분리나 자산매각 등 기업집단의 변동이 많아지면서 결합재무제표를 통한 비교의 의미가 크게 감소한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돼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이 더욱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결합재무제표 대신 주요 선진국처럼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내 전 계열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통합된 회계실체로 가정,그 기업집단의 재무정보를 회계처리한 것으로 연결재무제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재무구조를 드러내는 회계보고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