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장기 무사고운전자의자동차보험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을 현행 8년에서 12년으로 늘리려던 당초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금감원은 대신 보험사들의 할인율이 높아 계약기피가 심한 장기무사고 우량 가입자들을 공동인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한 결과 총량보험료에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이 계획을 철회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은 종전처럼 연차별로 100%, 90%, 80%, 70%, 60%,50%, 45%, 4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금감원은 당초 무사고 운전 8년째가 되면 기본보험료의 40%만 내는 최저보험료도달기간을 12년으로 늘리고 12년내에서 보험료 할인율을 회사별로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높아지지만 이들 우량 운전자에 대한 인수기피 현상이 해소될 뿐 아니라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같은 방향으로 할인.할증제도가 개선될 경우 전체 자동차보험료는 2∼3% 인하될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현재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이들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계약을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대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최고 40%의 할인율을 적용받던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는할증이 불가피하게 돼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이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의 자율화를 백지화한 것은 그동안 감독당국이 추진해온 시장경쟁체제의 구축을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4월 시행은 불가능한데다 할인.할증제도 개선에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