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전국적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 계약제'가 가정용까지 확대 시행된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LPG 공급 전에 소비자와 이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계약 없이 LPG를 공급하다 적발되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소비자는 LPG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LPG 저장용기 등 공급 설비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판매한 LPG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소비자 실수로 가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