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받은 뒤 대금을 연체했을 때는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된다. 또 카드 모집대행업체들은 일정액의 보증금을 카드사에 담보로 맡겨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8개 신용카드사 사장단(우리카드 포함) 및 17개 은행의 카드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카드모집 질서확립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두(길거리)모집과 다단계 판매방식의 카드회원 모집방식이 도로교통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일께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가두모집 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는 카드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 모집인들이 불법.편법 영업을 했을 때는 바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협회 주관으로 '카드모집인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해 일정 수준의 신용도와 재산을 가진 사람에 한해 모집인 자격을 주기로 했다. 모집 대행업체는 향후 위법.부당행위, 계약위반 등으로 카드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해 손해담보조의 보증금을 사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날 허위·과장광고를 한 2백여개 카드모집 대행업체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수수료및 경품 지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카드사별 2001년 기준 수수료 지급 기준및 실적, 경품 제공내역 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