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받은 뒤 대금을 연체했을 때는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된다. 또 카드 모집대행업체들은 일정액의 보증금을 카드사에 담보로 맡겨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8개 신용카드사 사장단(우리카드 포함) 및 17개 은행의 카드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모집인 표준계약서"를 마련토록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모집인 표준계약서에는 카드모집 지원자의 신용기준과 재산보유기준 제3자를 통한 영업금지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제공 금지 모집대형업체의 위법.부당행위,계약위반에 대비한 손해담보조의 보증금 사전징수 안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협회차원에서 마련돼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내달부터 카드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모집인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거나 2개이상 카드사에 동시 등록하고 영업하는 편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이를 어겼을때는 바로 자격이 박탈된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의 수수료및 경품 지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카드사별 2001년기준 수수료 지급기준및 실적,경품제공내역 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폭언.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 중단 회원모집 대행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회원모집 행위 근절 등을 촉구했다. 이와관련,금감원은 20일께 가두모집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허위.과장광고를 한 2백여개 대행업체를 적발,18일 공정위와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