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보험료가 평균 18%가량 인하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보험 운영비는 5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사과 배 이외에 포도 단감 복숭아 귤 등의 농산물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46억원에서 올해 89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원확대에 따라 2천평 규모의 사과 재배농가는 보험료가 지난해 34만7천원에서 올해 28만4천원으로, 같은 규모의 배 재배농가는 1백36만4천원에서 1백11만8천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