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이 발급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앞으로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0일께 경찰과 합동으로 신용카드 회원 가두모집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8개 전업카드사 사장과 17개 은행 겸영카드 담당 임원을 불러 신용카드업자의 건전 영업질서 촉구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은 도로교통법 위반소지가 있는데다 본인확인이나 부모동의 확인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만간 경찰과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자는 실명을 공개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임직원 문책도 불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내달부터 여전업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를 실시, 모집인의 이중계약, 불.편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단계방식에 의한 회원 모집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무자격자 카드 부정발급이 대부분이 자(子)모집인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모집인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지급실적 자료를 보고토록 해 감독에 나서기로 했으며 카드사들로 하여금 모집인의 불건전 행위를 관리.감독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부모의 동의없이 발급한 미성년자의 카드 연체대금은 카드회사가 부담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카드대금청구서에 회원 본인의 신용등급과 적용수수료율을 함께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협박, 부모.형제 압박, 심야전화독촉 등 무리한 채권추심행위를 중지할 것을 카드사들에 당부하고 불건전행위를 지속하는 카드사는 6개월 이내에서 영업 일부정지조치를 내리고 해당 임직원을 문책하는 등 가장 엄중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