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시효가 지나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추가보상청구 접수를 올해 말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4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는 모두 1억6천1백25만5천㎡(4천8백86만5천평)으로 이중 1억1천2백90만㎡(3천4백21만2천평)의 토지소유자들이 90년 말까지 보상을 청구, 3천9백29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건교부는 90년 말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못해 청구권이 소멸된 4천8백35만5천㎡(1천4백65만3천평)의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99년12월 관련법을 개정, 추가 보상을 실시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작년에 7백만7천㎡(2백12만3천평)의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5백8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의는 건교부 하천관리과. 02)504-9043~4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