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부담이 실제 높지 않음에도 근로자들의 '체감 세부담'이 높은 것은 과세표준구간을 장기간 조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이의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고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이들에 대한 필요경비공제가 확대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단일세제'(Flat Tax)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의 전영준 연구위원은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제를 비교한 '근로소득세제의 국제비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9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중 근로소득세 비중과 총소득세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각각 6.0%, 35.8%로 미국(23.9%. 62.5%), 독일(16.3%, 76.1%)은 물론, 일본(12.4%, 59.5%)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두 비율이 모두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고령화정도가 이들 선진국에 비해 낮아 노동소득과세를 강화할 여력이 있으며 개인소득세외에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포함한 총조세부담률은 국민연금보험료를 2배로 늘려도 OECD평균보다 낮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96년 이후 소득세 과세구간이 경제성장,물가변동 등에도 불구, 한 차례도 조정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른 급격한 한계세율상승이 실제 세부담에 비해 체감 세부담을 크게 하고 있어 이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소득세면세점이 비교대상국가보다 높은데다 평균소득수준부터 이 수준의 1.5배 소득구간에 속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한계세율이 급상승,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연봉제확산과 함께 접대비,기밀비 등이 연봉에 합산되면서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일괄적인 근로소득공제보다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를 늘리고 대신 스톡옵션 등 현물성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장기과제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세율로 과세하는 '단일세율'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단일세율이 어려울 경우 최저한계세율과 최고한계세율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