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과, 배 이외에 포도, 단감, 복숭아,귤 등의 농산물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돼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평균 18%가량 인하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올해 사업시행범위를 대폭 확대키로하고 관련 예산을 지난해 46억원에서 올해 89억원으로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줄어든 경우 보험가입 농가에 적정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협이 보험을 운영하며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8천204가구가 보험에 가입했다. 정부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보험 운영비는 50%에서 7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천평 규모의 사과 재배농가는 작년 보험료가 34만7천원이었으나 올해는 28만4천원, 같은 규모의 배 재배농가는 136만4천원에서 111만8천원으로 부담이줄어든다. 또 포도 등 4개 품목을 추가로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고 사과, 배의 경우 보험대상 재해에 호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보상수준에 따라 보험상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보험료 납입방식도일시불에서 2회 분납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