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www.interpark.com)가 신학기를 맞아 초중고생을 위한 전문 학습서 코너를 확대해 각종 참고서를 할인 판매하고 있다.
정가 1만6천원인 동아전과가 1만2천8백원,1만4천5백원인 수학1의 정석(2002년판)이 1만1천6백원이다.
오는 3월17일까지 참고서를 사는 고객 중 구매액이 큰 상위 5명에게는 총 1백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한은 금융통화위원에 추천됐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이 완료되면 다음달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부터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19일 한은은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교수와 김 전 부총재보를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윤제·서영경 위원의 후임이다. 이 교수는 숙명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국제금융국 사무관으로 8년간 재직했다.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세계은행 컨설턴트와 서강대 경제학과 부교수를 지냈다. 지난 2020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수상하는 등 학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이 교수의 추천 이유로 국제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꼽았다. 기재부 측은 "통화정책의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세계경제 동학(dynamics)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다양한 논의를 심도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재보는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한은에 입행해 30년 넘게 한은에서 일한 정통 한은맨이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은 워싱턴 주재원, 국제국장, 국제담당 부총재보를 지낸 후 2013년 퇴임했다. 이후 금융결제원장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을 지냈다. 대한상의는 김 전 부총재보를 추천한 이유로 "금융전문가로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KB금융그룹이 19일 금융권 최초로 계열사 간 고객센터 연결이 가능한 ‘KB Link 서비스’를 열었다고 발표했다.‘KB Link 서비스’란 고객이 특정 계열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받는 도중 다른 계열사의 금융 서비스 문의가 필요할 경우 다시 전화할 필요없이 인공지능(AI)가 해당 계열사의 관련 상담원을 찾아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그동안은 고객이 은행과 카드 업무 상담을 동시에 원하는 경우 각각의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야 했으나, ‘KB Link 서비스’를 통해 이제는 단 한번의 전화로도 연계 상담이 가능해졌다.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자동이체 관련 상담을 받던 고객이 KB국민카드의 결제 계좌 변경을 원한다면, 상담중인 상담사가 KB국민카드의 관련 업무 상담사를 바로 연결해줌으로써 고객이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KB Link 서비스’는 그룹 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KB캐피탈, KB저축은행등 7개 계열사에서 이용 가능하다.KB금융 관계자는 “KB Link 서비스는 최적의 상담원을 연결하는 과정에 AI가 활용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구축된 KB금융그룹 인공지능 컨택센터(Artificial Intelligence Contact Center, AICC)를 중심으로 향후에도 AI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차별화된 고객편의 제공과 One Brand 서비스 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더 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를 했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물게 됐다고 말한다. 연금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이다.추납은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개념이다. 특정한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기회를 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최소 한 달치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때 해당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으로 가입기간이 인정(10년 미만)되는 만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어난다. 정부 소득기준선 강화…합산소득 잘 따져봐야문제는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아졌을 때다. 공적연금(사적연금 제외)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월 약 166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 소득기준은 2022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연 3400만원이었다.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까지 피부양자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빚어지자 정부는 소득 기준선을 강화했다.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 2022년 9월 당시 약 27만30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같은 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