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조조정기금 비리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17일 사례비를 받고 구조조정기금 지원을 도와준 한강구조조정기금 운용사의 자문사인 D투자자문의 이모 차장 등 5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벤처기업 S사의 대주주인 서울대 이모 교수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구조조정기금 유치를 도와준 대가로 7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전 국가정보원 사무관 김모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강 아리랑 무궁화 서울 등 4개 구조조정기금이 1백33개 업체에 약 2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조조정기금 분배과정에 비리가 많다는 첩보에 따라 자금투입업체를 상대로 자금유용과 자금유치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차장은 지난 2000년 4월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인 S사와 벤처기업 N사에 각각 구조조정기금 3백억원과 70억원이 지원된 대가로 S사의 금융컨설팅업체 K연구소 대표 이모씨를 통해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대 이 교수는 99년 11월 김모씨(불구속)와 함께 S사를 설립, 자신이 개발한 LCD 특허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분 36%를 보유했음에도 LCD 특허권을 다시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6억원을 횡령하고 과학기술부 사무관 김모씨(구속) 등 3명에게 S사 지원 청탁과 함께 회사 주식 2백50주(2천5백만원 상당)씩을 각각 제공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 교수 측은 "회사 설립 이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특허권 양도비용을 정당하게 받았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공무원들에게 주식을 준 것도 오랜 기간 아는 사람들에게 인정상 준 것으로 뇌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국정원 직원 김씨의 경우 S,N사의 구조조정기금 유치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주식 등 7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