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미국측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위법이라고 지난 16일 최종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0월 WTO분쟁패널에서 패소한데 이어 상소심에서도 최종 위법판정을 받음으로써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분쟁패널과 상소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WTO상소기구는 "미국이 국내산업에 미친 전체 피해 규모를 조사할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물량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이프가드 규제대상에서 두나라를 제외시킨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또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에 미친 피해 정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벗어나 실제 피해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패소판정은 부시 행정부가 발동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산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특별규제조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