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4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해외판매법인 면세법(FSC)에 의해 입은 피해를 근거로 40억달러 이상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는 성명에서 WTO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미측계산으로는 EU가 입은 피해가 "9억5천6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역대표부 분석에 따르면 미 정부가 면세법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이 모두 38억9천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EU가 영향받은 비율은 26.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비율로 계산하면 EU가 입은 피해가 10억달러에도 못미친다는 것이 무역대표부의 입장이다. 졸릭 대표는 "WTO 규정에 입각해 (EU의 피해 규모를) 계산했다"면서 "EU도 그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해외판매법인을 통한 수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상당부분 면세하는 방법으로 미 기업의 수출을 지원해왔다. WTO는 EU의 제소로 이 문제를 심의한 결과 지난달 14일 "규정위반"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WTO는 현재 EU가 미국에 어느 정도의 보복 관세를 부과토록 허용할지에 관한 심리를 진행중이다. EU는 이미 보복 규모에 관한 입장을 WTO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WTO는 오는 26일 미국과 EU로 하여금 자기네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무역대표부 관리는 무역보복 허용 규모에 대한 WTO의 판정이 오는 4월 29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