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들이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었던 지난해 `미취업'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 가입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가입자는 모두 438만5천명으로 전년 동기의 444만6천명에 비해 1.4%(6만1천명)감소했다. 그러나 `미취업' 사유로 인한 납부 예외자는 지난 2000년 12월말 200만2천명에서 지난해 12월말에는 231만6천명으로 15.7%(31만4천명)나 늘어나 지난해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했음을 보여줬다. 미취업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만27세 이상에다 지난 95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졸 미취업자들로 분석된다. 반면 사업장 가입자로 있다가 `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가입자는 2000년 12월 104만3천명에서 지난해 12월 81만9천명으로 21.5%(22만4천명)나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그밖의 납부 예외 사유 가운데 `주소불명'은 2000년 12월 64만5천명에서 지난해 12월 58만8천명으로 8.8%(5만7천명), 재학 및 병역은 39만3천명에서 32만1천명으로18.3%(7만2천명) 감소한 반면 `사업중단'은 10만8천명에서 12만명으로 11.1%(1만2천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595만2천명, 지역 1천18만명, 임의가입 2만9천명, 임의계속 11만5천명 등 모두 1천627만명이며, 전체 지역 가입자의43.9%가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