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사업자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액채권(회수기간 6개월 경과때)의 범위가 현행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수기간이 6개월 지난 채권의 회수비용 등 실익을 감안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금액기준을 높였다"며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과세소득규모가 줄어들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고 말했다. 법인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액채권의 범위가 올해초에 2만원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이미 상향조정됐다. 또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표권, 영업권 등을 인수했을 경우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하지 않도록 해 신고서류 제출 부담이 한결 덜어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