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중 출자한도 예외범위인 '동종업종.밀접한 관련업종'의 내용이 대폭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는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시행령이 규정한 예외 인정 범위가 기업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동종업종 범위에 대해 출자회사의 3년간 매출비중 '25% 이상'을 '10% 이상 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비중 25%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삼성전자(통신.반도체 매출비중 64.1%, 컴퓨터.디스플레이어 24.4%, 가전부문 9.6%)는 통신분야 1개만 예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 효성(섬유 27.5%, 무역 23.4%, 전력12.7%)은 섬유만, 두산은 9개 회사가 합병한 결과 음식료품제조업(25.2%)만 각각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전경련은 또 "같은 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동종업종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물류 에너지 등은 특수분류로 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밀접한 관련업종'도 출자회사.피출자회사간 거래비중 '50% 이상'을 '25%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업양도와 독립경영이 가속화되면서 판매 및 부품생산회사의 경우에도 모기업과의 거래비중이 50%를 넘는 예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