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보급하고있는 표준약관이 일부 부문에서는 전체 업체의 절반정도 밖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의 활용률을 높이는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그간 보급한 표준약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가임대차.외식업 프랜차이즈(가맹점) 등 일방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부문의 경우 표준약관 활용률이 5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표준약관 활용률은 ▲백화점 임대차 50% ▲주차장이용 51.9% ▲외식업 프랜차이즈 55.6% 등으로 저조했다. 이에 비해 업무특성상 이용여부에 따라 중대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병원의 입원약정서 ▲은행여신거래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용 ▲국내여행 등은 활용률이 100%수준에 이르러 표준약관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0개 부문의 표준약관을 제정한데 이어 오는 2005년까지 모두100개 부문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행 약관법상 표준약관을 해당 업체들이 자체 제정해 제출하면 이의타당성을 심사해 승인토록 돼 있으나 표준약관의 제정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따라 소비자단체의 요청 또는 공정위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