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시 상속세가 근저당권에 우선"
부동산에 대한 경매배당시 상속세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국가가 모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금고의 배당액에서 상속세 액수를 제외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모 신용금고가 가진 근저당권보다 효력이 앞서며 그 범위는 전체 상속재산 가운데 해당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는 지난 96년 재산을 상속받은 하모씨 등 3명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뒤 이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배당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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