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음악이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과세하려는 유럽연합(EU)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E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케네스 댐 미 재무차관은 8일 EU가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인터넷 다운로드로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디지털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려는 것이 WTO 규정과 국제과세 관행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재무장관들은 내주 회동해 디지털 부가세 도입을 승인할 예정이다. 7월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부가세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U는 현재 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국가 별로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한예로 프랑스 거주인이 런던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하면 부가세가 영국에서 과세된다. 기존의 부가세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25%인 반면 룩셈부르크는 15%로 차이가 있다. 댐 차관은 디지털 부가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도 "위배될 수 있다"면서 EU와 OECD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절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디지털부가세를 매김에 있어 자국 상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미국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과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에서 일하다 현재 아서 앤더슨의 파트너로 있는 필립 웨스트는 댐의발언으로 미뤄 "미국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디지털 부가세가 도입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AOL 타임워너, 일렉트로닉 데이터 시스템과 같은 미국의 정보통신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