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해 산업은행이 거액을 투자해 준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는 등 혐의로 검찰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산업은행 박모(56) 이사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8일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뒤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박씨가 지난 99년 1월 15억6천만원을 투자한 벤처기업 A사대표 정모씨로부터 "투자해줘 고맙다. 코스닥등록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