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7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공직선거에 선출된 사람의 경우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에대해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산자위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한 창업투자사에 부과되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상공업자의 상공회의소 임의 가입.탈퇴를 원칙으로 하되 상공회의소존립기반 확보를 위해 일정 매출액(특별시 7억원, 광역시 3억원, 시.군 1억5천만원)이상인 상공업자는 오는 2006년까지 회원이 되도록 하는 상공회의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