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영업 현황과 탈법 여부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 다음달 중순부터 2주 동안 CRC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등록한지 2년이 경과한 24개사로 현재 영업중인 96개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산자부는 우선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납입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토록 한 핵심 업무 이행의무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주식거래 △허위 등록 또는 허위 결산서 제출 △유사 수신행위 △불법 금융거래 △부동산 개발.운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핵심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CRC에 대해선 즉각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또 불법 금융거래가 적발될 경우 금감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다만 부동산 개발.운용 업체에 대해선 오는 4월18일까지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산자부는 아울러 CRC 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CRC협의회를 협회로 개편한 뒤 사단법인으로 승인해줄 예정이다. 한편 지난 99년 6월 국내에 도입된 CRC는 지금까지 모두 1백9개사가 설립됐다. 이 가운데 13개사가 유사 수신행위나 허위 등록, 결산서 미제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의 사유로 등록 취소되고 현재 96개사가 영업 중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