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양해각서(MOU)에 제시된 분기별수익성 목표를 지키지 못한 조흥은행에 엄중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지난해 9월말 현재 정부와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제시된 ROA(총자산수익률), ROE(자기자본순이익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임직원의 임금을 부적절하게 인상하는 등 4가지의 경영부실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조흥은행에 향후 추가 지적사항이 생길 경우 곧바로 문책성경고로 이어지게 되는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조흥은행은 그러나 지난연말에는 양해각서상 수익성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나타났다. 정부는 이와함께 예금보험공사, 금감위, 조흥은행 3자간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양해각서를 예보-조흥은행간 양해각서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지난달말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