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 수십억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서민들의 돈을 가로챈 유사금융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파이낸스, 투자, 펀드 등의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받아 가로챈 유사금융업법 위반 사범 216명을 검거,24명을 구속하고 19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유사금융사범에 의해 모두 4천594명이 163억여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중산층 이하의 서민이라고 밝혔다. 부천중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부터 4일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J랜드라는불법투자회사를 차려놓고 "고추차 제조사업에 투자하면 고배당을 준다"며 투자자를모집, 정모(45.여)씨 등 2천557명으로부터 8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37.서울관악구 봉천동)씨 형제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C라는 불법투자회사를 차려놓고 "미얀마 사금채취사업에 60만원을 투자하면 10일후 90만원을 지급한다"며 차모(52.여)씨 등 투자자 500명으로부터 20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모(34.인천시 중구 신흥동)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기경찰청 주기주 수사과장은 "유사금융업체 종사자나 피해자들이 다시 만나불법 유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모녀와 형제 등 일가족까지 나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