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식품업소들이 제품을 신선해 보이게 하기 위해 표백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표백제 등 식품첨가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간 가공식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판매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T상회 등 7개 식품제조.수입판매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소금에 절인 죽순이나 고구마가공식품, 무말랭이등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해 판매하면서 신선한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표백제인 이산화황을 기준치(0.03g/㎏)보다 최고 30배 이상 초과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말랭이나 죽순, 연근 등을 구입할 때 색깔이 지나치게 선명할 경우 표백제를 과다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