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에 몰린 개인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갱생 절차를 밟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을 추진중인 법정관리.화의.파산법 등 도산 3개 통합 법안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개인의 경우 파산 위기에 처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나 통장.카드 개설 등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빚을 갚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소비자파산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인갱생 절차를 신설하는 등 방식으로 개인 파산절차를 보완키로 했으며, 갱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대상을 부동산 등재산이 있거나 일정한 소득원이 있는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개인 파산신청은 재작년 148건에서 지난해 700건 안팎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며, 정부는 개인 파산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파산 통합법 시안을 이달중 확정,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