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올해 각종 공과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금, 과태료 및 범칙금 등 각종 공과금도 인터넷 뱅킹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과금의 인터넷 뱅킹 결제는 현재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에 한해 실시되고 있으나 고지 방식, 연체시 가산금 등에서 보완할 점이 있어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한은은 공과금을 부과하는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쳐 결제 시스템이 갖춰지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콜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신속히 바꿀 수 있도록 은행의 금리 운용방식이 개선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금융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시장의 과민 반응으로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변동할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 경영의 건전성 여부와 리스크 관리 수준 등을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총액한도 대출에 활용하는 등 금융기관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5년 시행될 예정인 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기준의 표준화작업에 참여, 국내 금융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