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논 5천㏊에서 시범 실시되는 전작보상제 대상품목에 일반 콩이 포함됐다. 농림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벼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작보상 대상품목을 당초 청예용옥수수와 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과 콩나물콩으로 제한했으나 일반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가를 대상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의향을 조사한 결과 희망면적이 당초 목표인 콩나물콩 3천㏊와 사료작물 2천㏊에 못미처 대상품목을 늘리기로 했다고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콩나물콩은 재배가 어렵고 소비용도도 제한돼 있어 농민들이심기를 꺼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사료작물을 심을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조건을 당초에는 `재배대상지역의 1개 단지가 최소한 5㏊이상 이어져 있는 논'으로 정했으나 '1개 단지가 최소한 2㏊ 이상 이어져 있는 논'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농림부는 이달 10일까지 일선 시.군을 통해 전작보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면적이 5천㏊에 미달할 경우 신청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