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농림부가 마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돼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처럼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직접 받지 않고 읍.면장 등으로부터 취득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 1천㎡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작하는 면적을 포함, 농업 이용 면적이 전체 1천㎡ 이상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농지에 양어장 등 어업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설치자 대상에 농.어업인과 농업법인외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했다. 신고로 전용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추가적으로 실시했던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20㎡ 이하이거나 건축전체 면적의 10분의 1 이하 범위내 시설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6일부터 25일까지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