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연휴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2개 세관 및 출장소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팀'을 편성,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및 수출용 원재료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없도록 설연휴기간 전산시스템을 정상가동하고 긴급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설연휴 수출화물 및 수출용 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흐름을원활하게 하기 위해 무역업체, 수출입화물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