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3 회계연도예산안을 4일 의회에 송부함으로써 길고 긴 예산 시즌의 공식적인 막이 올랐다. 미국 대통령은 통상 매년 2월 첫 월요일에 새 회계연도의 예산요구액 목록을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에 시작해 다음해 9월30일에 끝나므로 예산 심의가 무려 8개월이나 걸리는 셈이다. 그런데도 심의 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새 회계연도 개시 시점까지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한동안 임시 예산으로 변통하기가 일쑤이며 까딱하면 돈이 없어 정부가문을 닫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된다. 미국은 단일 예산안으로 편성되는 우리 나라와 달리 13개 예산 관련 법안의 형태로 짜여져 있으며 새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 국회에 제출하고 30일 전까지 통과하게 돼 있는 우리 나라에 비하면 예산 심의 기간이 매우 긴 것이 특징이다. 예산안과 함께 방대한 양의 부속 서류를 행정부에서 넘겨 받은 상하 양원의 예산위원회는 6주일 안에 세출입 규모와 주요 예산 목표를 제시한 독자적인 예산 결의안을 각각 마련하며 4월15일이면 양 예산위의 단일 결의안이 채택된다.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 것은 이때 부터로 각 상임위원회는 관련 법안개정 작업을 벌인 뒤 권고안을 각 예산위원회에 보고하며 세출위원회는 예산 결의안에 따른 지침을 내려 보낸 뒤 13개 세출 법안을 각각 표결한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7월15일까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상하 양원은 13개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13개 세출 법안에 대한 차이점을 조정한 뒤 최종 단일안을 하나씩 처리한다. 대통령은 양원에서 통과된 13개 예산안별로 서명해 정식으로 발효시키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13개 세출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못하면 의회는 임시 예산을 결의해야 하며 의회가 결의안 마련에 실패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세출 법안이 입법될 때까지 필수 부분을 제외한 각 정부 부처의 활동이 중단된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