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두리양식업계의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홍민어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5일 경남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수입산 활어 홍민어에 대해 40%의 조정관세가 부과됐지만 국내 판매가격은 지난해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수입홍민어에 대해 40%의 조정관계가 부과되면 1㎏당 국내 도매가격은 5천200원선에서 7천700원선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에도 5천200-5천500원선에서 거래돼 여전히 활어 유통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되고있다. 통영항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물량도 지난 한달동안 200여t에 이르러 조정관세부과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중국 현지의 홍민어 양식이 대규모로 이뤄져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있는데다 활어 수입상들이 국내 홍민어 거래선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덤핑매매를 일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협은 관계자는 "홍민어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부과 관세율이 당초업계에서 요구한 50%수준은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수입상들이 장기적인 덤핑거래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간 수입규모가 4천여t에 이르는 중국산 홍민어는 그동안 수입가격이 싼데다참돔과 맛과 육질의 빛깔이 비슷해 국내산 돔으로 둔갑하는 등 국내 활어유통시장을교란시켜온 주범으로 지목돼 올해부터 조정관세 부과종목으로 지정됐다.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