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에 국가공인을 신청한114가지 민간자격 중 7가지가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각 소관부처로부터 최종 국가공인을 받았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에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교육부가 공인한 실용영어, 정보통신부가공인한 네트워크관리사 2급, 정보기술자격(ITQ), 노동부가 공인한 전산세무회계, 보건복지부가 공인한 점역.교정사, 병원행정사, 산림청 공인 분재관리사 등이다. 이에 따라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2001년에 공인된 28종을 포함해 총 35종이 됐다.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에 기록하거나 교사의 경우는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분야의 공인자격은 `정보소양인증제'에 의한 정보소양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