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표준이율을 최소한 올 한 해동안은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로 통상 표준이율을 1% 인하하게 되면 보험료는 15%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올해 금리가 이 정도(현 6.9%)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보험사 영업환경이 계속 개선추세를 보인다면 최소한 올 한해동안은 표준이율은 내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4월, 10월 두차례에 걸쳐 표준이율을 각각 1% 포인트 인하했던 만큼올해의 표준이율 인하요인은 이미 해소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 계약분의 이차손(예정이율과 실제 이율의 차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향후 비차익(예정사업비와 실제 사업비의 차이에 따른 이익)과 사차익(예정사망률과 실제 사망률의 차이에 따른 이익)으로 해소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생보사의 역마진 문제는 이미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가더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더 높여 계약자 부담을 늘릴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