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후손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전에 재분할할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사망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민법상 상속 지분(어머니1.5대 자녀 1)에 따라 어머니는 6억원, 자녀 1명은 4억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 어머니와 자녀가 협의해 이를 재분할해 어머니 5억원, 자녀 5억원을 상속받기로 했을 때 지금까지는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700만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산을 재분할할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소지가 적다"며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금액에서 3천만원을 기본공제하고 10~50%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