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하역요금을 담합한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업체들에 모두 4억5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선 등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하역 6개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컨테이너 전용부두 하역요금을 일반부두 인가요금 인상수준에 맞추기로 합의하고 합의내용대로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에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요금담합에 참여한 업체중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과 현대상선에는 각각 1억4천400여만원과 1억4천200여만원, 그외 한진해운, 대한통운, 세방기업, 고려종합운수 등에는 3천80만∼4천5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항만하역협회를 비롯, 부산,울산,마산,인천,여수,목포,포항등 전국 8개 하역사업자 단체들이 윤리 세칙에 '기존거래업체보다 낮은 요금으로 신규계약하는 경우' 등을 거래질서위반으로 보고 제재하도록 한 규정이 공정거래법에위반된다고 보고 즉각 폐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