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고 후 5일로 일률적으로 규제해온 우유(살균우유)의 유통기간이 7월1일부터 업체별로 자율화된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개정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우유 유통기간이 자율화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기간이 5일을 넘어 장기간 유통될 수 있는 우유제품이 곧 생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통기간이 자율화되더라도 업체별로 현행과 같이 유통기간을 반드시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조남인 검역원 축산물규격과장은 "그동안 식품 가운데 유일하게 우유가 유통기간 규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 제조자가 제품의 특성이나 유통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유통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개정고시는 지난해 1월 고시됐으나 생산업체들이 시행시기를 제조물결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자가 책임지도록 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에 맞춰줄 것을 요청해 그동안 시행을 미뤄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