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과다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경쟁규약'을 놓고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마찰을 빚고 있다. 2일 관련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제약업계의부당한 금품지원 등이 잇따라 검찰에 적발되자 지난해 12월 의료기관 종사들에게 대한 제약업체의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보험용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을개정, 시행토록 했다. 제약협회가 공정위와 함께 마련한 이 규약은 학술 목적이라도 30일 전에 행사의 목적, 일정 등을 협회 내 공정경쟁협의회에 신고하고 학회 참가자에게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를 지급하려면 공인된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을꼭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8개 외국계 제약사들로 구성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제약협회의 이 같은 개정규약이 시행되자 `외국계 회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규정'이라며 별도의 규약안을 만들어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시켰다. KRPIA의 규약안은 현 규약과 달리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학관련 서적,간행물, 의료기기와 공인된 학회,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제약사에 대한 제한적 조항을 상당부분 완화시키고 있다. 또 지원 목적이 의약학 관련 정보의 제공에 합당하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숙식비및 여행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접대는 `적당한상식 수준'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하고 있다. KRPIA 관계자는 "현 규약은 선진국과 달리 제약사의 업무에 너무 많은 제한을두고 있다"며 "지난 99년부터 자체적으로 연구해온 규약안을 제출한 것으로 제약협회와 달리 모든 회원사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규약 개정은 우선적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KRPIA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업종에서 서로 다른 안이 나온다는것은 옳지 않다"며 "앞으로 외자사들이 제출한 규약안을 검토하겠지만 현실에 맞지않을 경우 돌려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KRPIA에는 모두 28개의 외국계 제약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이 가운데 22개사는 제약협회 회원사로도 가입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