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가 사실상 사장될 위기에 몰렸다. 개정된 인지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개인이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때 1천원의 인지세를 새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인지세법이 발효됨에 따라 은행들은 직불카드를 발급할 때 개당 1천원의 인지세를 받아야 한다. 작년까지는 인지세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새로 통장을 개설하는 고객들에게 직불카드를 무료로 발급해왔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마당에 일반인들이 인지세를 물어가면서까지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은행들이 직불카드 인지세를 대신 부담할 경우 은행 전체적으로 월평균 6억6천만원의 역마진이 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직불카드는 은행통장의 잔액범위 내에서 사용금액이 즉시 지급되는 카드다. 지난해 월평균 80만개가 발급됐으며 월평균 87억원이 직불카드를 통해 결제됐다. 은행들은 직불카드 사용액의 0.17%(작년의 경우 월평균 1억4천만원)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그러나 직불카드의 인지세를 은행들이 대납해줄 경우 월 8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돼 6억6천만원의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직불카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보다 연체문제가 전혀 없는 직불카드 사용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아쉽다"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