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자(기업)에게 법을 어긴 사실을 신문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공정위의 명령이 있을때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자가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 공표토록한 독점규제법 제27조는 필요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은 단지 고발만 이뤄진 수사 초기단계에서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태여 법률규정에 의하여 명문으로 시정명령토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국 독일 일본의 관련 법령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 위반사실의 공표''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000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에 반대해 휴업 또는 휴진을 실시한뒤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받았다. 병협은 이에 불복,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