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에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이 새로 포함된다. 또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도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장관리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계 기업의 범위가 외국인 투자비율 51%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지난해 말로 종료된 외국계 기업의 성장관리지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도 200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내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업체에 투자를 추진중인 미국의 다우코닝사 등 2개 외국계 기업이 당장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대규모 기업집단이 수도권의 과밀억제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공장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적인 신.증설은 현행대로 허용치 않기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