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이 사업상 법무 애로사항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 자문서비스''가 상설기구로 출범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조흥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기.벤처기업들에 대한 법무자원을 위한 ''중기.벤처 고문변호사단''을 발족시켰다.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은 1개 회사당 2명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고문변호사로부터 업종및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전문적인 ''맞춤 법률상담''을 받는다. 각종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소송 준비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회원사 직원의 개인적인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연회비 70만원중 40만원을 조흥은행이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30만원만 내면 1년에 20차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회원기업들은 사업상 생기는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리스크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기.벤처 고문변호사단''은 정기적으로 회원사를 초청, 법률 세미나를 열고 한국경제신문 지면을 통해 성공적인 법률자문 사례도 소개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