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1월중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2월중 나머지 환급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1일부터 기업체들이 연말정산 환급재원 부족시 관할세무서에 즉시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체(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재원을 1월분 징수세액으로 조정하고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