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에서 수입된 쌀과 포대에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납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금지조치를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해 전량 창고에 보관중이던 미국산 현미 1만5천t과 포대를 수거,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쌀포대(검사시료 6건)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평균 3.43ppm의 납이 나왔다. 쌀포장 용기의 납성분 검출 국내 기준치는 100ppm이다. 또 미국쌀(검사시료 6건) 자체에서는 평균 0.5ppm의 납성분이 검출됐으나 이는 국산쌀(백미 기준)의 일반적 납검출치(0.1∼0.5ppm)와 비슷한 것으로 적합한 수준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수입쌀의 국내 유통판매를 중단토록 한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식약청은 일본 농수산성이 지난 26일 미국에서 수입한 쌀을 담은 포대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발견돼 유통을 전면 중단하자 한국에 수입된 미국쌀에대해 정밀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통판매금지조치를 취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