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을 세워 독점업무권을 부여하거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지난해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지자체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제정, 운영하는 사례를 발견해 관련부처와 협의결과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원조례''에 공원시설물을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외에 연간임대료를 전액 선납토록 하는가 하면 계약해지시 잔여 임대료를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으나 이번 협의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 남구청은 구조례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민간업체가 수행하던 굴착도로 복구공사와 가로등.보안등 유지공사를 독점토록 했으나 앞으로 해당업무의 독점권조항 삭제를 추진키로 했다.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통해 도매시장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활어거래 및 소매행위를 금지해왔으나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24시간 영업체제로 전환하고 인근에 유통종합시장 개설 등 구조개편과 함께 단계적으로 활어거래및 소매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이번에 발견하지 못한 각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나 규칙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